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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우리는 노동인권,개인정보 보호,안전보건,공정거래,사회공헌등을 사회책임경영의핵심과제로 정의하고 이를 실천하여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의 사회책임경영 비전을아래와 같이 수립 후 핵심 관리영역별 이해관계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비전 |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 ||||
---|---|---|---|---|---|
핵심 관리 영역 | 노동/인권 | 개인정보 관리 | 공급망 관리 및 공정거래 | 안전보건 | 사회공헌 |
핵심 이해관계자 | 근로자 | 고객 | 협력사 | 고객 &근로자 | 지역사회 |
인권경영을 통한 인권친화기업문화 조성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통한 고객의 사생활 보호
공정거래를 통한 부패 제로화
안전보건 강화를 통한 무재해 사업장 달성
업(業)특성 반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기여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통한 협력사와 상생도모
본 지침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HR Team이 주관한다.
주관부서장은 본 지침에 대하여 주관부서 담당자를 지도하고, 지침의 제·개정을준비·검토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사용자라 함은 회사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실천한다.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안전·보건 의식을 꾸준히 향상시킨다.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한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산업재해/질병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장은 산업재해/질병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등 안전 및 보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최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HR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관리자의 순회점검 작업근로자 참여
유해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 개선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직원 제안제도 등 활용)
안전관리위원, 관리감독자 즉시개선, 보류, 가능 여부 등 대책 수립
개선결정에 대한 점검, 평가 및 조치
당사는 국제사회의분쟁광물 사용 금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당사 제품에 분쟁광물 사용을금지한다.
당사는 자사의 분쟁광물 정책을 하위공급사에게 전파하여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유도하며,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정책을 숙지하고,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원자재 수급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협력사는 분쟁광물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만약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문제 발생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경우 당사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우리는 협력사를 공동이익창출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거래절차 확립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우리는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부당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래업체 선정 시, 반드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거래조건 및 절차 변경이 필요할 경우,업체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
우리는 고정 협력사와 거래 단절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부당한 방법과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우리는 특정 거래처를 위하여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해서는 안 되며,상담은 가급적 회사 내 지정된 장소나 개방된 장소에서 한다.
우리는 협력사에서 제출되는 가격 및 관련 정보를 불순한 용도로 유출하지 않는다.
우리는 협력사와 업무 진행 중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우리는 협력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가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적으로 금지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는 협력사 등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우리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한다.
우리는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 시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다.
우리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영활동에 수반된 제반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발명 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을준수한다.
우리는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정정당당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 준수)
우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준수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어떠한 ① 거짓·과장의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헌활동을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임무로 인식하며, 자발적인 참여자세를 갖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차별화된 전문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마음이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나눔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고충은HR팀(담당자:윤승규)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문서’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담당부서의 담당자 전화,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대표이사에게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익명신고를 원하실 경우 오프라인 고충처리 접수함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충처리 담당부서는 고충처리 신청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붙임1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이 경우 고충처리 담당부서는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회사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한다.
회사는 피해자,가해 지목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기록한다.
회사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와 양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한다.
회사는 피해자와 가해 지목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조사를 위해서 제3의 참고인의 의견 및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회사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